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기초자치단체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완주군청 관광축제과 관광마케팅센터 063-290-39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