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 지역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