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직접수행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063-280-33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