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
- 지역
- 광주광역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직접수행
- 제공유형
- 금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지원금액
- 1억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