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한국발명진흥회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
- 신청기간
-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확산 02-3459-2838, ipcert@kipa.org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