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신청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구비서류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hwpx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