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담당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직접수행
- 제공유형
- 기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