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 지역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직접수행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 : eeekg53@safety.or.kr - 팩스 : 0507-351-7022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052-288-2118)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 : eeekg53@safety.or.kr - 팩스 : 0507-351-7022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052-288-2118)
문의처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229-4174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288-21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