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