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기관
- 보호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670-70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