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서민금융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