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문의처
1544-00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