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급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