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직업교육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