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