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88-0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