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서민금융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