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소관부처
- 병무청
- 담당기관
- 병역공개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감면
문의처
1588-90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