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열산업혁신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감면
문의처
1688-24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