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열산업혁신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688-24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