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통일부
- 담당기관
- 교육기획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031-670-9328, 9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031-670-9328, 9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의욕 고취 ◯ 1회당 5만원, 연 2회(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면접 준비비용 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서민 취약계층이 ‘몰라서’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민간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