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서민금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자활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