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정신건강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보훈의료재활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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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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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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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생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