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교육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