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교육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외교부
- 담당기관
- 재외국민보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문의처
02-2100-82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