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교육
보호·돌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특수교육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044-203-65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