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교육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영유아재정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처
1544-00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