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공공의료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문의처
02-6362-3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