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577-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