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디지털교육기반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
문의처
1544-96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