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문의처
은행별 고객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