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서민금융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담당기관
- 금융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문의처
1688-81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