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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해 긴급구조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